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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수령 가능할까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인 저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이 고유번호증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전후휴가를 취할 직원이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법인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만을 갖고 있는 저희 법인은 이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6 12:44 우수회원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만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의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주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만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복지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 조건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