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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이 담보로 잡혀있을 때, 상속이나 증여세 처리 방법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이 형제나 자매에게 담보로 잡혀있어서 수십 년간 용돈을 받고 살았다면, 그 집을 상속이나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6 12:21 활동회원

    상속받은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도 상속이나 증여세 없이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 과세되며, 담보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시 담보권 설정으로 인한 채무를 공제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야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없이 이전하려면 법적으로 정당한 무상 이전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담보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와 담보권 정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