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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절차


전 직장에서 25년 3월까지 일한 뒤 이직해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1, 2, 3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전 회사에 요청해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간소화된 연말정산 절차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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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6 12:22 신규회원

    이직 후 전 직장에 1 2 3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전 직장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후, 3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지므로 홈택스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조회가 안 될 수 있어 전직장에 연락하여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홈택스에 자료가 보이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직장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전직장이 제출을 누락한 경우에도 미확보분은 전직장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