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계산 방법 문의


최근에 직원이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셨어요. 계약 기간은 24.4.10부터 25.4.9까지입니다. 월세는 매달 680,000원이에요. 2025년 연말정산 때 이 계약 내용을 반영하려면 24.4.10부터 25.4.9까지 총 4개월치인 2,720,000원을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6 12:29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만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때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월세만 공제 대상이에요. 계약 기간이 24.4.10부터 25.4.9까지여도 2024년에는 4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분(월세 680,000원 × 8개월 = 5,440,000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1월부터 4월 9일까지 약 3.3개월치만 해당해 공제액이 달라져요.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납부한 월세만 반영해야 하니, 4개월치 전액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