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대주 변경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


12월25일까지 월세를 내며 세대주로 살았는데, 12월26일부터는 남자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괜찮은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6 11:55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월세 계약자여야 가능해요. 12월 26일부로 세대원으로 전입하셨다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아니므로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는 납입자 기준이므로 본인이 납입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연말정산하는 것은 실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따라서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사람이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