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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동생과 함께 거주하며 재계약 시 계약자와 세대주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1-6월에 낸 월세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동생이 현재 7-12월 월세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과거 월세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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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6 11:59 활동회원

    과거 월세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공제 주택의 규모나 기준시가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준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