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용카드 결제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일반 개인사업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때, 매입시 공급자는 누구일까요? 매출전표를 확인해보니 가맹점 정보와 판매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곳을 공급자로 인정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신용카드 결제 시 공급자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6 12:09 성실회원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결제 시 공급자는 결제대행사/결제대금예치업자와의 계약·정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계약(에스크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결제 승인 기간을 지키고, 세금계산서는 중복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