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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후 누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2015년 10월경 빌라를 매매하셨는데, 매매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는 밑층 거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욕실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후 1개월 뒤에는 밑층 세탁실 쪽에서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아직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행사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매도인의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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