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개인택시 운전사의 인적공제 관련 문의


현재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사는 소상공인으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어 회사 고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인적공제로 신청한 가족을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시 운전을 25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ㅠㅠ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6 11:46 활동회원

    개인택시 운전사가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적용한 인적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 한 번만 인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은 한 쪽 소득에서만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25년간 택시 운전 경력과 고문 역할이 있어도 인적공제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중 한 곳에만 가족 공제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