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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세대주 관련 질문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5.11.21 13:21 · 조회수 0

현재 1주택자로서 동생 집이나 부모님(만 65세 이하)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싶습니다. 동생이나 부모님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저희가 동생 집이나 부모님 집에 세대주로 등록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5.11.21 13:23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합가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대주 변경을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세대주로 등록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품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이 중요하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하고, 세대주 자격 유지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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