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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궁금증


단독주택을 증여받아 1년 미만 기간 내에 매도할 때 70%의 세금이 발생한다는데, 증여 당시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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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6 11:51 우수회원

    증여받은 단독주택을 1년 미만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7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증여 당시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증여를 받은 시점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에 따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증여 당시 발생한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