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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관련 질문


부양가족(배우자)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202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일한 후 관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다녔던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6 11:28 활동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해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여부는 10월까지의 소득만을 반영하므로, 11~12월 소득을 추가하여 총 소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수정 반영은 1월 15일~18일에 이루어지며, 의료비 누락은 1월 15~17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