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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세세액 공제 관련 질문


8000만원 이상의 총급여액과 7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액인 경우, 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1. 매달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에 월세 지급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월세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제출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2.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하여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3.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해도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6 11:30 신규회원

    월세세액 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7000만원 초과 시 받을 수 없으니, 해당 조건이라면 월세 지급 내역을 제출해도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는 월세세액 공제와 별개로 15%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현금 결제 시에만 해당하므로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공제 신청이 안 되고, 월세세액 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별도의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