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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질문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한 분은 교육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50만원을 받고 다른 한 분은 소득이 없는데, 둘 다 만 70세 이상이시군요.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저와 함께 세 사람이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최근 의료보험 가입 시 연소득(연금)이 2천만원 이상이면 추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6 11:34 활동회원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의 생년월일과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하고, 국세청에서 요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공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은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