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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과세대상자인가요?


저희 B렌트카 법인사무실인데, 갑자기 가산세가 많이 붙어서 고지서를 받아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차량취득세 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18년에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과 소유자가 다르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저희가 차량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들, 이를 몰랐다가 갑자기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상황인데, 세무담당자가 소멸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의신청해도 추가 가산세가 붙을까요? 고지서가 발행된 상황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재 B렌트카에서 일하는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6 11:07 신규회원

    차량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전자세금포털이나 은행·세무서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야 해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되며, 다자녀 가구 등 감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