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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카드 공제 비율 문의


저희 가정에서 아내가 무소득자이고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내 카드와 제 카드의 공제비율이 동일한가요? 또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 비율도 궁금합니다. 제 연봉은 7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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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6 11:14 성실회원

    가족 간 카드 공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한 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무소득자라도 아내 명의 카드 사용액은 아내가 따로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거나, 아내가 소득이 없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공제 비율은 동일하며, 총 사용액에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7천만원 기준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신용·직불카드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내 카드 사용액은 별도로 처리하고, 공제 비율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같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