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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된 아파트 상속세 계산 방법 문의


아버지가 구매한 빌라가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변했는데,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 2년째 거주 중이고, 매매가는 3억 초반입니다. 혼인신고한 지 1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그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6 11:01 성실회원

    상속세는 아파트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거주 기간과 혼인 신고 기간은 상속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분도 시가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 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최대 50%)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2년 이상 거주 시 주택상속공제 혜택이 있으나,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1년 미만이어도 상속세 계산에 별도 감면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시가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