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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시 창동 집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댕댕이랑활동회원
2025.11.21 13:03 · 조회수 0

너무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지 집은 2017년 12월에 매수하여 현재 거주 중이고, 창동 집은 2008년에 매수하여 세금을 납부 중입니다. 내년 5월 이전에 창동 집을 매각하기로 계획 중인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10월 15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1.21 13:06 신규회원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창동 집을 내년 5월에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 이상 보유 주택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1주택자가 된 후 1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두 주택 모두 보유 중인 상태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동 집 매도 시점에 2주택자 상태임을 확인해야 하고, 그 조건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함을 유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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