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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면허세 고지서에 대한 의문


통신판매업 면허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작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면제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2019년 이후에 개정이 된 것인가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요? 혼란스럽네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6 10:25 활동회원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간이과세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2020년 이후 간이과세자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초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폐업 시에는 세무서 폐업과 구청 면허 유지를 함께 처리하고, 플랫폼 입점 시에는 각 플랫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