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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가능할까요?


급여 총합이 6,318만원이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600이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3,424만원이고 결정세액은 273만원입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5,194만원이고, 직불과 현금영수증은 1,240만원입니다. 그런데 20만원을 추가로 냈는데, 왜 그런 걸까요? 화가 나네요. 가장 궁금한 점은 왜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일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6 10:27 성실회원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 20만원은 예상 세액보다 실제 세액이 더 많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급여 총합과 공제, 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정세액 273만원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초과나 다른 소득·공제 항목 누락, 세액공제 적용 차이 등이 원인일 수 있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결정세액만으로 정확한 세액 계산이 어려워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홈택스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사유는 국세청 자료와 신고 내역을 꼼꼼히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