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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연말정산 질문


월세를 내면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세대주도 아내입니다. 월세를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이고, 1주택자이지만 세대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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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6 10:13 활동회원

    배우자가 월세를 납부할 때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 명의로 임차하고, 실제 부담과 전입신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주택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입니다. 배우자가 전업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한 기록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