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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기본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의 기본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며 현재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고 연금을 받고 계시지만, 아버지는 작년에 친척 회사에서 소일거리는 하셨지만 월급을 받은 적이 없고 전산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원룸을 소유하고 계시며 매달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게 100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월세가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나요? 어머니는 무소득이고 연금을 받고 계시고, 아버지는 무소득이지만 원룸 월세를 받고 있으며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의 공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6 10:16 활동회원

    부모님 기본공제는 부모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원룸 월세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월세가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어도 실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머니는 연금 수령과 무소득이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아버지의 경우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총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니, 임대소득 관련 필요 경비를 제외한 후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