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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


2025년에 회사를 두 번 옮겨 연말정산을 마지막 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는 원청징수를 받아 진행했는데, 제가 삼점삼에서 조회해보니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회사에서는 첫 번째 회사가 소득세를 적게 공제했다며 추징액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추징액을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6 10:00 신규회원

    네, 추징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 각각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국세청은 한 해 전체 소득과 세액을 합산해 최종 정산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추징합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원천징수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적어 환급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회사에서 소득세가 덜 공제됐다는 점을 확인한 국세청은 부족한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로 나온 추징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