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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의 관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속상한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전세금 9000만원이며, 등기부에는 전세권 설정 9000만원이 단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아직 주지 않은 상황이고, 집을 사서 이사를 준비 중이며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1. 전세권이 단독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인등기를 해야 할까요? 2. 이사할 때 관리비와 도시가스를 정산해야 할까요? 3.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에게 비번을 알려줘야 할까요? 4. 전세권 설정이 있으면 다른 집으로 전출하고 이사해도 될까요? 5.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의 경매나 지급명령이 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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