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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할 세금 확정 신고 이슈


25년 10월에 예정된 세액 납부액을 받았지만 매출이 줄어들어 7-9월에 예정된 신고를 하고 고지세액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확정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차감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입력하면 계속 예정 세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납부한 세금과 부과된 세금이 4원 차이가 나는데, 국세청에서 소수점을 처리해 세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숫자를 모두 입력해봐도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고, 모바일 신고 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PC로 신고를 시도했지만 매입한 세금 계산서가 이상하게 나타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예정 세액은 확인되었지만 차감되지 않은 채로 모바일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2개월 납부 연장이 있었는데, 납부 기한이 오늘인데 예정 세액을 차감하고 싶었는데 가능할까요? 납부 후 예정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6 10:03 활동회원

    세금 확정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이 복잡하거나 처음이거나(예: 승소금·양도소득 등)일 때 유리하며, 간단한 과세 구조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사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 승소금(배상금) 지연이자, 양도소득(부동산·주식 등) 확정신고 놓치면 가산세 부과, 복잡한 매출·매입 공제·증빙 사업자는 세무사 대리 신고 유리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도 공제·증빙 확인 필요로 확정신고 전에 체크리스트로 점검 후 불확실하면 세무사 상담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