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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감액 및 일방적 주장에 대한 의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반환하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임차인이 수도료를 전액 납부한 후 일정 비율을 감한 나머지를 월세로 납부하는 요구,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월세를 계속 받겠다는 압박 등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도한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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