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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혼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소득공제 문제


전세 계약 시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대출 실행자는 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제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집 계약자와 대출 실행자가 다르면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무서, 국세청, 회사의 입장이 모두 상이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소득공제가 정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괜히 힘을 내는 것일까요? 7월에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옳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6 09:43 활동회원

    전세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 실행자와 임대차 계약자가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가 소득공제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계약자와 대출 실행자가 다르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가족 간 대출이고 실제 이자 부담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해요. 회사마다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7월에 다시 신청하며 국세청 안내에 따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