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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궁금한 사항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교육비 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교재비를 납부했는데, 현금으로 강사에게 이체했어요. 이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유아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반년 이상 수강했는데, 이 역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했어요. 대학에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이라면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해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홈플러스에서는 강사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대학교에는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6 09:37 신규회원

    홈플러스 문화센터 교재비를 현금이체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교육비로 세액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강좌가 ‘교육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공제 가능 여부는 자녀가 ‘취학 전’인지, ‘취학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공제를 위해 증빙 자료인 수강증, 영수증, 결제카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