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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총 수입이 1600만원이에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인터넷에서 확인해보니 의료비가 2000만원이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확정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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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6 09:34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총수입 1600만원에 의료비 2000만원을 지출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확정급여(과세표준에서 공제된 후 금액)는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의료비는 공제 조건과 한도(총 급여의 3% 초과분, 최대 700만원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 후 순 의료비 부담액이 연 소득 대비 3%를 넘을 때만 공제가 되니, 보험금과 의료비, 소득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