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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내 자녀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미술학원 교육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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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6 09:25 활동회원

    2025년에 유치원과 미술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으로 한 해 300만 원까지, 공제율은 15%입니다.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는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를 등록한 보호자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별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