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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신고 및 세무서 방문 관련 질문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식이 증여를 받은 후 통장으로 이체를 받은 뒤 세무서에 바로 가서 세금을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이 아닌 와이프나 모(어머니)에게 증여를 한 후 그들의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을까요? 세금 신고는 부(아버지)가 받은 것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세무서는 어디에 있고, 방문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6 09:21 성실회원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자식이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와이프나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해도 무방하나 실제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가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세무서는 증여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며, 증여계약서, 신분증, 은행 거래 내역, 증여재산 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직접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하거나 문의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