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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저와 남편은 8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주택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3월 중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세대분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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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6 09:16 활동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세대분리 조건이 있지만,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1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요건으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초에 계약하고 3월에 등기 이전하는 상황에서, 결혼일 기준으로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여부는 중요하지만, 신혼부부 감면은 별도로 인정되니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등기 이전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라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혼일과 등기 이전일을 잘 확인하시고 신속히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