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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할까요?


가정 내에서는 어머니가 계약자이자 세대주이지만 저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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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6 09:01 우수회원

    월세를 내는 입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본·이체/지급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되며,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 것이 세액공제 적용에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