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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다녀온 회사에서 퇴사: 연말정산 문제


회사에 25년 11월 17일에 입사했는데, 경영난으로 26월 1월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달반 정도 일한 상황이에요. 근무한 기간이 짧은데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pdf로 받아서 따로 제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안내가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을 놓친다면 5월 종소세 때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6 08:56 성실회원

    짧게 다녀온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가 이미 처리를 했다면 추가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미처리 시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