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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과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


부모님 밑 세대원으로 유주택자로 등록되어 청약을 가입했던 2018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청약 가입일 기준으로 유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만기 상환한 경우에도 유주택자가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유주택자가 된 후 장기주택저당자입금이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6 08:27 활동회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연말정산 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총급여는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유주택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납입액과 공제율에 대한 납입 요건도 중요하며, 무주택확인서와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