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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4대보험을 받는 알바를 7개월 동안 한 후 작년 12월말에 그만두었고, 현재는 백수로 개인회생으로 매달 60만원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해당합니다. 제 계좌로 대출을 갚기 위해 매달 60만원을 부모님이 송금해줄 때, 이것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한 매달 100만원의 식비를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지출하고 부모님께서 이를 갚아주시는 경우에도 이것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6 08:23 성실회원

    부모님이 매달 60만원을 송금해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1년 동안 600만원으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을 훨씬 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식비 100만원을 핸드폰 소액결제 후 부모님이 대신 갚아 주는 것도 동일하게 간주되어 증여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 부모님이 생활비나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현금 증여가 1년에 5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