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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출에 대한 중복 소득공제 처리 가능 여부


올해 아버지의 수술비로 1300만원을 자동이체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은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넘어가 현금영수증만 처리했던 의료비에 대해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의료비는 중복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걸까요? 또는 아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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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6 08:15 활동회원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았다면 동일 금액에 대해 중복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같은 지출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공제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다만, 의료비가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추가로 지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로 결제한 내역이 현금영수증과 별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중복공제는 일반적으로 불가함을 유의해야 해요. 따라서 올해 지출의 의료비는 한 번만 소득공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