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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질문


월세를 11년 동안 내고 있는데, 월세세액 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월세는 25만원이었고, 그 후로는 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25년 전에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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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6 08:02 활동회원

    11년 동안 월세를 내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공제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공제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서비스를 받은 기간에 맞게 연말정산되므로, 각 해의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로 최근 5년 치 공제를 신청할 때는 10년 전 월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