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질문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0대이신데, 소득 기준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6 07:57 우수회원

    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 등이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해요. 따라서 아버지의 총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도 포함되니 정확한 소득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