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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차량 아들에게 명의 이전 관련 문의


19년식 기아 모닝차량을 7만 키로 정도 탄 적이 있는데, 이 차를 아버지가 기초연금 등의 이유로 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취득세는 얼마쯤 나올까요? 또 다른 차량인 작년에 구매하신 그랑콜레오스의 구매가격이 4300만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차량의 취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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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6 07:10 활동회원

    19년식 모닝 차량 취득세는 차량가액 × 4%로 계산되며, 공채(도시철도·지역개발채) 매입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차의 경우 공채 매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등록 사무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car.calculate.kr 같은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자동차365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