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공인중개사의 임차인과 매수자 간 약정서 문제


5월9일 이전에 집을 판다면 양도세중과를 면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임차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매수자와의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잔금납부일이 매매완료일임을 인식하지 못해 양도세중과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게 불리한 약정서가 되었고, 세입자와의 이사 협의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에 의문이 생겨,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잔금납부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