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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무서 방문 신고 관련 질문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A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고, 8월에는 B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C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처리하고, 11월에는 C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며, 같은 달에 D회사에서는 단기근로를 했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 사업소득이나 단기근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 서류들을 홈텍스에서 3월 10일에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려는데, 이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6 05:07 활동회원

    5월에 세무서 방문시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안내문, 공제·세액공제 증빙, 지출증빙 등이며, 전자신고가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