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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연말정산 세금 관련 질문


주5일 맥도날드에서 근무하고 일요일마다 편의점에서 9시간씩 야간알바를 하고 계신다는데요. 맥도날드에서는 매달 200만원 이상을 받고, 11월부터 편의점 야간알바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편의점 알바는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고 하셨는데, 맥도날드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라고 했지만 편의점 알바는 별도 안내가 없어서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6 04:55 신규회원

    편의점 야간알바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이고 부업 형태라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맥도날드에서 받는 200만원 이상의 주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편의점 알바 소득은 183만원(연간 1,500,000원 미만) 이하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소득을 합산해 총 연간 소득이 6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편의점 알바 소득이 적고 원천징수 되었다면 추가 정산은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