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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 문의


저번 7월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현재는 무직이시고 72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작년 총 급여는 17000만원이고, 의료비가 2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1400만원, 보험료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상되는 환급금은 얼마쯤 나올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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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6 04:22 신규회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작년 총 급여가 1억 7천만 원으로 매우 높아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총 급여액과 공제 항목(의료비 2,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400만원, 보험료 300만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 산출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무직 상태라도 작년 소득이 크면 환급액은 급여 수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