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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와 창고용지 취득세 감면에 대한 궁금증


가족으로부터 농업용 창고와 창고용지를 상속받게 될 예정인데,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며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용 창고와 창고용지에 대해 각각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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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6 03:01 우수회원

    농지 상속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은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30km 이내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2.56%이며, 자경농민은 지분 중 0.18%로 경감됩니다.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