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알바생의 소득신고와 연말정산 고민


대학생으로 알바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주 5일에 5시간씩 일하고 대타까지 포함하여 월급이 140~160정도 나온다고 하셨네요. 이럴 때 5월 종소세 신고는 직접 해도 되는 걸까요? 월 급여가 100만원 이상이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못 넣는다는데, 3.3을 공제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3.3을 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시는군요. 월급을 계산하는 어플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면, 시급을 알려드린 것보다 높게 계산하고 3.3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종소세를 신고했을 때 돈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고민이 많으시군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6 02:03 성실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3.3% 원천징수 알바가 대상이며, 5월 1~31일까지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전 사전채움 자료 확인과 공제·경비 입력, 환급계좌 등록이 필요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하며,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하며 과장 입력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