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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 신고 가능 여부


최근 이직을 많이 하셨다는데, 현재 D회사에서 근무 중이시군요. 연말정산 자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pdf로 다운로드 받았고, A, B, C 회사에서의 원천징수 영수증도 모두 준비한 상태라고 하셨네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군요. 공제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시다고 하셨는데, 연말정산 자료가 부족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직장과 현직장을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세무사 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전직장과 현직장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탁하면 처리해줄까요? 세무사 사무소는 공제신청서 작성 및 추가 자료 정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6 01:20 성실회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별로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납부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공제신고서 작성과 부족한 자료 정리, 신고 대행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공제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다만, 모든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해야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