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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전세로 살다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부모님께서 집을 증여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때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전세계약서는 있지만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전세가 인정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6 00:49 신규회원

    부모님집 전세로 살다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자녀가 전세보증금 등을 실제로 지불한 금액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상차용 등 증여 의도가 없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은 경우 전세금만큼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명의와 차용증 소명에 유의하여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