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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로부터 아파트 상속받을 때의 상속세와 유언 관련 질문


할머니께서 남양주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증여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원이며 공시지가는 1.6억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으시고, 어머니는 아직 생존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적공제가 적용된다면 상속세가 없다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 손자에게 아파트를 준다는 유언을 남기면 제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6 00:45 우수회원

    할머니가 아파트를 손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려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세는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할머니)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인적공제는 상속인(자녀 등)에게만 적용돼 손자인 경우 직접적인 공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생존해도 손자는 상속인의 순위가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받기 어렵고,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으로 손자에게 아파트를 직접 상속할 수 있지만, 법정 상속인이 아닌 손자는 상속권이 제한되며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과세 기준은 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2억원 가치라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