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주택자 취득세 관련 고민


세종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양주시 아파트를 무상 증여받아 취득한 뒤 한남동의 주택이나 상가를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고 한남동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증여절차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주택취득수에 산입되지 않는지,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시는 중이시군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6 00:33 신규회원

    남양주시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주택 취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는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등기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등기를 늦추는 방식이 중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등기를 미루면 법적 불이익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계약과 취득세 납부 후 등기 시기를 60일 이내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